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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8 2013고정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원주시 B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70세)에게 “이 씨발년아! 보따리 싸고 당장 가, 꺼져 이년아! 이 씨발년아 한 번 해 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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