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9 2019고정19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3:50경 충남 예산군 C 지하층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열린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하기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목격한 상황,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다. 사건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사건 경위 상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해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증인 F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나 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여 시끄러워서 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서 법정에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힌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