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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2 2013고단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점원 피해자 E(18세)가 위 편의점에 자주 들르는 동네 주민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인사를 나한테 안하니. 너 싸가지가 없구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3회 꼬집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내가 조직에 가입한 건달이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일반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는 2007년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 전과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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