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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1 2019노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증거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과 진술태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하고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판단의 기본적원칙적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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