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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40cm, 폭 20cm)를 집어 들고 위 술집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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