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0: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말을 끊으면서 “야 새끼야, 너 가만히 있어”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문구용 칼(칼날길이 약 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