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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30 2013고단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삽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4:30경 제천시 C 소재 D여인숙 옆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선바이저 부분과 우측 뒤 선바이저 부분,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총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삽과 돌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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