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삽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4:30경 제천시 C 소재 D여인숙 옆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선바이저 부분과 우측 뒤 선바이저 부분,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총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삽과 돌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