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콘크리트가 타설된 사진 영상, 서초구청 작성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B 답 2,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기 전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1980. 10. 7.경부터 자동차중장비기술학원 부지로, 1985. 9. 17.경부터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2004년경부터 재활용수집처리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그 지상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었고, 피고인은 2007년경 그 중 일부인 330㎡를 임차하여 창호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임차 이전에 이미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이 그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적치했더라도 이를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와 판단근거에 더하여, 검사 주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는 이 사건 고발자인 서초구청이 2010.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하며 작성한 서류인 점, 2012. 9.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의 각 임차인인 D, E, F에 대한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원심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