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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5.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9월 임금 4,4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99,92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2,245,740원, 2012. 1. 2.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10월과 11월 임금 각 256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333,24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696,350원, 2012. 7. 23.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임금 7,692,52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000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21,830원 합계 37,39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8,426,620원, 위 E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합계 8,878,886원, 위 F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7,669,763원 합계 74,975,2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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