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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2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3. 1. 25.까지 입출고전산업무직으로 근무한 D의 2012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20,570원, 2012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7,610원 합계 598,18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3. 1. 25.까지 입출고전산업무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4,06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16,277,770원 공소장의 '16,875,95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각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 F,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4., 피해자 D는 2014. 6. 2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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