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5.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라는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D(원고는 그동안 E으로부터 C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D은 E의 처이다)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2.초까지 직접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D이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5. 3. 11. 원고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건물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수퍼마켓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4. 9. 28. D과 사이에 수퍼마켓 운영에 따른 수익을 3:7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 후 D과 함께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D이 공동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두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