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구합22555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30. 부산 동구 B건물 111호 일부를 임차하여, 2014. 12. 3. 이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 및 E은 2014. 12. 5. 같은 건물 111호 일부와 11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E은 2015. 1.경 피고에게 각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원고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4.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원고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담배소매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주차장 관리인으로도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F를 운영하는 D에게 월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원고가 주차장 관리를 위해 이 사건 점포를 비울 경우 원고 대신 담배를 팔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이 담배를 대신 팔아 준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D을 고용하여 담배소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설령 원고가 담배소매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차장 관리 업무가 2015. 6.말경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까지 취소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