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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104988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 상호를 B, 영업소 위치를 대전 대덕구 C으로 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자동판매기를 별도 구획 없이 영업장 내부가 아닌 임차건물의 공용부분(계단입구)에 설치하여 법령 소정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라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 3항, 제17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소매인 지정을 받은 뒤 담배자동판매기를 영업장 내부가 아닌 임차건물의 공용부분(계단입구)에 설치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제7호 , 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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