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7528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7.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소재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영업장소로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1.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 D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담배판매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 D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였으나, D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 중 담배판매장소 부분만을 다시 전차하여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여 오고 있는바, 원고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담배판매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 1.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 D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에 더하여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담배판매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