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다.
1) 부분(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던 담배소매 영업을 60일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2014. 10. 1.부터 60일 이상 지정받은 담배소매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매인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담배소매업 영위 여부에 관한 제보를 받은 공무원이 2015. 2. 9. 사실확인을 위하여 C를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는 담배점포에 있지 아니하였고, 대신 D의 남편 E이 위 공무원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된 D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E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도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위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영업 여부를 확인시키려 하였음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원고와 D 명의로 작성된 동업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와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