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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631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알루미늄 제품을 원고에게 판매하는 등 계속적 거래를 하던 중 2010. 5.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9.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9. 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2013. 9. 1. 기준 인수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은 416,313,076원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9. 9.경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D 사업이 2013. 9. 1.자로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9. 이후로도 피고와 미리 알루미늄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이후 수시로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고,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물품대금은 1,383,378,7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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