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9.10.16.자 2009카합1834 결정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사건

2009카합1834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인

1. 한A (65년생, 남)

2. 김 A1 (58년생, 남)

3. 김 A2 (58년생, 남)

4. 차A3 (59년생, 남)

5. 이 A4 (62년생, 남)

6. 장 A5 (59년생, 남)

7. 유A6 (61년생, 남)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신청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2. ▧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왕Ⓒ, 왕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결정일

2009.10.16.

주문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 지부 부산지회의 탈퇴를 요청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들은 선박예선업을 주로 하는 피신청인들에게 고용되어(신청인 한A, 김A1, 이A4, 장A5는 피신청인 이 주식회사, 신청인 김A2, 차A3은 피신청인 ▧해운 주식회사, 신청인 유A6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 소속이다)피신청인들이 소유하는 예선(피신청인 ▣주식회사의 고려 6, 7, 8, 9호, 피신청인 ▧해운 주식회사의 진달래호, 모란호, 피신청인 주식회사 ▤의 킹 1, 3호, 이하 '이 사건 예선'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피신청인들은 2009. 8.초경 이후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신청인들이 승선하는 예선은 대형선박이 항만에 입·출항할 때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는 선박으로, 총톤수는 100톤에서 200톤 사이 정도이고, 항해구역은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또는 평수구역 제9구(부산 영도구 생도 북위 35도 XX분 동경 129도 XXX분을 지나 기장군 대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수역)로 되어 있으나, 사업구역을 부산항으로 하여 항만법상 예선 등록을 마쳤고, 예인 작업은 대부분 부산항에서 행하여지며, 울산, 거제도 등 타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킹 1호의 경우 2008년에 43일, 고려 9호의 경우 2007년에 8일로 그 횟수가 많지는 않다.

라. 이 사건 예선의 경우 대형선박의 입·출항 회수나 시간이 일정치 않아 피신청인들의 취업규칙은 예선 선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승선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선장, 갑판원, 기관장 등 3~5명의 승무원이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맞교대 근무를 함에 따라 주거지에서 이 사건 예선으로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다.

마. 신청인들은 이 사건 예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시간과 당직시간을 배정하지만 선원의 인사고과에 대한 평정을 할 권한은 없으며, 선장은 본선의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에 그 보충을 요청하면서 해당 선원을 추천하지만 선원을 채용할 권한은 선주에게 있다.

바. 선원법의 관련 규정 및 피신청인들의 취업규칙은 별지(생략)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형식적인 지위, 직명이 아닌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제 담당업무, 구체적인 직무실태, 직무권한 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예선 선장인 신청인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예선의 선장은 본선의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선주에게 그 보충을 요청하고 사실상 적절한 선원을 추천하기도 하나, 선원의 채용 여부는 선주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의 임면권은 선주에게 있을 뿐, 선장은 선원의 임면권 및 인사고과에 대한 평정을 할 권한이 없는 점, ② 선원법에 의하면 선장은 선원에 대한 징계권이 있으나, 이 사건 예선의 구조와 기능, 객관적인 항행실태, 항행목적, 신청인들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예선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여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 대하여 선주가 징계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신청인들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선장은 해원의 근로시간과 당직시간을 배정하고 휴일근무 여부를 결정하며, 선원은 선장의 사전 허가 없이 하선 또는 이탈하여서는 아니되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에 임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선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선원의 근무조건을 일부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이는 선박 내 근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고 최종적인 승·하선 및 이동 명령권은 선주에게 있는 점, ④ 기타 후생·노무관리에 관하여도 선장에게 별다른 권한이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이 사건 예선 선장의 구체적인 직무실태, 실제 담당하는 업무 및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선상 근무의 특성상 예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일부 근무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있으나 선원의 임면권, 보직권, 징계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최종 결정할 권한은 선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009. 10. 16.

판사

재판장판사우성만만

판사신신종환

판사박나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