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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9.자 2008카합1651 결정
접근금지및방해금지등가처분
사건

2008카합1651 접근금지및방해금지등가처분

신청인

A

피신청인

총 7명

판결선고

2008. 6. 9.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삼천만(3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다. 피신청인들이 위 가.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신청인에게 5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일부는 D상가의 철거와 관련하여 대체상가 또는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2007. 11. 26. 경부터, 피신청인 일부는 E아파트의 철거와 관련하여 특별분양아파트의 공급 등을 요구하며 2008. 3. 7. 경부터, 각 최근까지 오전 06 : 40경부터09 : 00경까지의 시간에 A가 거주하는 B시장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지참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큰 소리로 신청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며,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신청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시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가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8.6.9.

판사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이흥주

판사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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