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144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구직 ㆍ 구인 등록 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해양 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6. 3. 27.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 남 목포 선적 D 선주에게 E을 선원으로 소개하고, 2016. 4. 7. 경 위 사무실에서, 충남 태안 선적 F 선주에게 G을 선원으로 소개하는 등 선원의 직원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선원 모집 광고, K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 171 조, 제 11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