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석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조금 넘은 수준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