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4:1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황재노래타운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차량을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08고정994호 판결문, 2012고약9921 약식명령, 2009고단2940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한 형종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