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1:0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5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 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