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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326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7. 31.경까지 병의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PACS) 시스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고객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12. 8. 1.자로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지원2파트 X-ray 의료기기 AS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8. 08:59경과 같은 달 16. 11:43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내부직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고객 병의원 주소, 연동장비, 설치정보, AS정보, 설치 히스토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AS웹서버 고객관리사이트(G)에 주식회사 E에 재직 당시 부여받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제3, 4, 5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7. 31.경까지 병의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PACS) 시스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고객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12. 8. 1.자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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