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7. 31.경까지 병의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PACS) 시스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고객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12. 8. 1.자로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지원2파트 X-ray 의료기기 AS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8. 08:59경과 같은 달 16. 11:43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내부직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고객 병의원 주소, 연동장비, 설치정보, AS정보, 설치 히스토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AS웹서버 고객관리사이트(G)에 주식회사 E에 재직 당시 부여받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제3, 4, 5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7. 31.경까지 병의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PACS) 시스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고객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12. 8. 1.자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