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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3 2014고단10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3내과과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의료원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1. 09:00경 위 D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피해자 E(82세)의 주치의로서 피해자에 대해 비위관(L-tube)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일시경 피고인 B에게 “저 환자에게 L-tube 꽂으세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게 비위관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므로,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하는 경우 시술 절차에 따라 비위관이 환자의 위에 제대로 위치하도록 시술하고, 비위관 삽입 후에는 비위관이 위에 제대로 위치하였는지를 X-ray 촬영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물이나 음식을 비위관을 통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비위관을 피해자의 위가 아닌 기도에 삽입하였고, 비위관 시술 직후 비위관이 위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산도테스트나 X-ray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비위관 시술을 제대로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비위관이 피해자의 기도에 약 24시간 동안 위치하도록 하였고, 2013. 2. 21. 09:0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비위관을 통해 물을 소량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비위관 시술 직후 비위관을 통해 소량의 물을 피해자의 기도로 투입하였고 위와 같이 투입된 물이 피해자의 폐로 흘러들어 가 피해자의 폐렴을 악화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 02:32경 위 중환자실에서 급성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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