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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4구합626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9,35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및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들로 하여 4개의 무배당IBK골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보험료 합계 2,040,000,000원을 일시 납부하였다.

C C C C A A B B

나. (1) C은 2012. 6. 1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D, 자(子)인 원고들은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1,466,223,468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501,156,683원으로 한 상속세 4,366,048,218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들에게 “정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C이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 2,0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597,248,667원으로 한 상속세 4,906,829,909원으로 산정한 후 추가로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청구권이 구체화될 뿐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기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므로, 정기금 수급권은 계약체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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