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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9: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봉강면 부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4. 19:24 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 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중인 광 양 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한 번만 봐 달라 ”라고 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경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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