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2:1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추어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장 모인 C의 집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위 E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12:30 경 위와 같이 경위 F 등과 임의 동행하여 위 E 지구대로 간 후, 같은 날 12:46 경부터 13:06 경까지 위 E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