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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나66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서 2013. 3.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직전인 2013. 5. 31.에야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3. 6.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5. 2.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3. 6. 14.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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