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서 2013. 3.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직전인 2013. 5. 31.에야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3. 6.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5. 2.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3. 6. 14.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