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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8. 11. 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3. 28.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4. 17. 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2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9. 4. 17.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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