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8. 11. 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3. 28.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4. 17. 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2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9. 4. 17.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