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6. 4. 27.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교부받고 2016. 5. 1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2016. 4. 27. 제1심 판결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2주일이 훨씬 도과한 2016. 5. 19.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