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1.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03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7. 12. 23.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비로소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2. 2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