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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나29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12.경 집행관으로부터 제1심 판결의 집행문을 전달받은 후 2014. 1. 1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2013. 12. 19.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4. 1.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4. 8. 1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34618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에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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