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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2102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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