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2102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