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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9 2015가단5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위 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9.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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