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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4 2015가단1079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3.부터, 2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 내용(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함, 위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를 적용하고, 2015. 10. 1.부터는 연 15%를 적용함)에 따라 주문 1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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