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70862
대여금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6,391,634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부터 2015. 6. 24.까지는...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