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1551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