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사로서 2017. 4. 19. 06:37 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 폰 5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폴 스미스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퓨마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가방을 위 택시 내부에서 꺼내
트렁크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택시 안에 남겨 진 피해자의 가방을 횡령한 사실은 있으나 가방 안에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2,000만원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 2대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한 후 바로 피고인 및 택시회사에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의 분실을 알렸고, 다음 날에는 경찰에도 이를 신고 하면서 가방 안에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아래 ⑷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음 손님을 의심하여 자신도 피고인이 아닌 다음 손님을 의심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방을 들고 간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