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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2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모의사 및 실행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협동성 및 밀접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취득할 것이 우려되어 직접 소유자를 찾아 가방을 돌려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택시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택시에서 하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가방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소유자를 찾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어 가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A이 가방을 재개발 지역에 버렸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

오히려 A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즉 ‘ 가방에서 현금을 꺼낸 후 피고인에게 가방을 알아서 처리 할 테니 가방에서 꺼낸 현금으로 술 한 잔 더 하러 가 자고 이야기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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