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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노24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차량 트렁크에 있던 가방 안에 피해자의 귀금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귀금속이 들어 있다는 가방을 버렸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가방과 귀금속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량 절취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열쇠를 건네받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표와 함께 차량을 절취할 의도를 숨기고 피해자에게서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도주한 이상,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 까지는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차량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방 및 귀금속 절취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 08:3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서 수원 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은행에 다녀온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서 위 승용차 열쇠를 받은 뒤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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