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9.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5. 4. 4.경 원고와 위 음식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 양수ㆍ양도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권리금 8,000,000원을 받았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C 상호: D 면적: 47.97㎡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8,000,000원정 계약금: 8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7,200,000원은 2015. 4. 22.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에어컨, TV, 냉장고, 집기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수익 및 조세의 귀속]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