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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3 2015가합1191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P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6. 25.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2015. 3. 29.자 임시총회에서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1) 정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다만, 피선출권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임원 자격 요건 완화 제13조 (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 공고일 기준 사업시행구역 안에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생략) 제13조 (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일 기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생략) 임원 자격 요건 완화 2) 선거관리규정 변경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8조 (입후보등록) ②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조합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입후보등록) ②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조합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서 요건 완화

다. 위 임시총회 개최를 청구하였던 조합원 Q은 2015. 3. 30. 당시 조합장직무대행자였던 R에게 변경된 정관이 해운대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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