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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18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12 및 20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2011. 2. 20.경 D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D는 2012. 3. 8.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증서 2012년 제402호로 ‘D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월 7일에 1억 원씩을, 2016. 3. 7.에 5,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고,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D는 2013. 3. 7. 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D는 2013. 7. 2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대금 98,6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88,600,000원)에,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대금 3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27,000,000원)에 각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별지 목록 제13 내지 1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위 같은 날 D에게 위 각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D는 2013. 7.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7.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들은 2013.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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