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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5가합258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3, 5, 6,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4, 7, 9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1978.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E(피고 D의 아버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2, 1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6.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 9. 21. 피고 D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부동산을 대금 944,585,4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7,538,000원을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887,047,400원은 2015. 9. 2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 B, C는 2015. 9. 21. 피고 D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5 내지 10 각 부동산을 대금 1,750,295,4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6,617,000원을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643,678,470원은 2015. 9. 2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 9. 21. 피고 E(피고 D가 대리하여 계약 체결)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1 내지 13 각 부동산 중 각 2/4 지분을 대금 130,059,6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922,500원을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22,137,100원은 2015. 9. 2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원고 B, C는 2015. 9. 21. 피고 E(피고 D가 대리하여 계약 체결)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1 내지 13 각 부동산 중 각 2/4 지분을 대금 130,059,6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922,500원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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