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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591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피고이다)는 2002. 2. 18. 별지 목록 제1, 2기재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02. 3. 1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1.경 제1, 2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3기재 건물(숙박시설, 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 등을 신축하였다.

나. C은 2003. 11. 3. B과 사이에 제2토지를 대금 360,000,000원에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즉시, 잔금 320,000,000원은 2003. 11. 12.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1. 12. 위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03. 11. 7. B과 사이에 제3건물을 대금 1,210,000,000원에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660,000,000원은 2003. 11. 12.에, 잔금 51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1. 12. 위 건물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03. 11. 12. 제2토지와 제3건물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970,000,000원의 근저당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96493호)을 설정해주었고, 농협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출금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C은 2003. 12. 16. B과 사이에 제1토지를 대금 455,000,000원에 B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즉시, 잔금 400,000,000원은 2003. 12. 26.에 각 지급받기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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