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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57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 명의 계좌로 2~3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14.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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