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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나9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변제하기로 하고,”부터 제2면 9행의 “위 돈을”까지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돈을”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일단 2년의 기간 동안 C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대신 보너스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D를 통하여 보너스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년의 근무기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피고는 2년간 근무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2,000만 원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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