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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0 2016가단213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40,000,000원을 2016. 8. 16.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변제 불이행시에 2016.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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