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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26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4. 1. 4. ‘위 50,000,000원을 2005. 12. 31.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약정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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