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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9346
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하기로 하고 도합 5,0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후 원, 피고간의 의견충돌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송금한 돈의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1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에서 현금보관증을 써서 공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약 6개월 후에 1,000만원만 상환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4,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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